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도시 특례 (문단 편집) == 인구 50만 이상 특례 == [[대한민국]] 장관급의 [[특별시]], 차관급인 [[광역시]]와는 달리 [[광역자치단체]]인 도와 행정이 분리되지는 않지만, '''위임사무는 도가 아닌 [[행정부|중앙정부]]의 특별한 지시와 감독을 받고, 재정 및 인사권에서 해당 시가 독자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시보다 고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.'''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에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며, 대표적으로 주택건설, 도시계획, 도시재개발, [[지적]] 등 다양한 범위에서 설정되어 있다. 또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는 이 특례를 적용하는 사무의 범위를 확대하고, 인건비 설정 방법도 바꾸며,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자율성도 확대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. 또한 행정구역상 [[일반구]]를 설치함으로써 도시 내의 지역적 업무분담과 행정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. 여기서 말하는 일반구는 광역시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급 [[자치구]]와 동등한 지위가 아니므로 [[자치구]]의 [[구청장]]과 [[일반구]]의 구청장의 지위도 다르다. 일반구의 구청장은 선거로 뽑지도 않으며 특례시의 시장이 임명한다. 특별/광역시장과 산하 구청장은 법적으로는 각각 별개의 법인격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대표자이므로 서로 상하로 예속되는 관계가 아니나, 일반구는 소속 자치시의 하부 행정기관에 불과하므로 일반구의 구청장은 단순히 시장의 소속 직원(공무원) 중 한 명일 뿐이다. 직급은 4급 공무원(지방서기관)으로 이는 인구 15만 이하인 기초자치단체 부시장 및 부군수와 같은 급이다. 예외적으로 창원시청은 통합 특혜로 일반구 구청장이 한 급수 높은 3급 공무원이다. 고양시 덕양구도 3급 구청장이며 덕양구는 시 조례로 3급으로 못 박아놔서 3급만 된다. *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거 자치구가 아닌 구([[일반구]])를 둘 수 있음.[* 단, 둘 수 있다는 거지 필수로 지정된 것은 아니므로 모든 대도시 특례를 받는 시가 구를 갖고 있지는 않다. 자세한 사항은 아래 '대도시 특례를 받는 도시 목록' 참조] * [[광역자치단체]]처럼, 법인격이 부여되는 [[지방연구원|시정연구원]]을 둘 수 있음 (예 - 수원시정연구원)[* 50만 도시가 아닌 [[기초자치단체|기초지자체]]도 시(구)정연구원 또는 시(구)정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나 50만 도시가 아닌 도시의 시정연구원은 비법정 단체이다. 반면 50만 도시의 시정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법정 단체이다.] * 관계 법률에 의거 5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음. * 지적측량성과 검사, 측량업 등록 관리, 측량업자 지위승계 관리, 측량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관리, 등록취소 시 청문과 과태료 부과징수 *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및 자격 취소, 주택관리업자 교육 * 법률상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설정, 휘발성유기화합물 신고, 변경신고 접수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*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 *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 승인과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* 문화지구 지정, 관리와 과태료 부과, 징수 *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른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2021년 기준으로 [[수원시]], [[창원시]], [[고양시]], [[용인시]], [[성남시]], [[청주시]], [[부천시]], [[화성시]], [[남양주시]], [[전주시]], [[천안시]], [[안산시]], [[안양시]], [[김해시]], [[평택시]], [[포항시]], [[시흥시]]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해당된다. 이 중 수원시, 창원시, 고양시, 용인시는 특례시 기준인 100만 명도 넘기 때문에 아래 문단의 100만 추가 특례를 받을 수 있다.[* 100만 도시들도 50만 특례에 추가하여 특례시(100만)로서의 특례를 더 받는 것이기 때문에 특례시들도 이 곳 도시 목록에 들어가는게 맞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